제출서류 안내
- 1. 주민등록등본 1부(세대주와의 관계 명시)
※ 자취, 기숙사 생활 등으로 학생이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모, 형제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(가족관계증명서를 ‘부’ 또는 ‘모’ 기준으로 발급) - 2. 경제상황증빙서류
- 법정저소득층 또는 기타 저소득층(차차상위 등)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
법정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
· 아래 ① ~ ⑤ 서류 중
1개의 서류만 제출
증명서 | 발급기관 (홈페이지 주소) |
---|---|
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예시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예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예시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예시 |
•주민자치센터 •시‧군‧구청 민원실 [온라인 발급] 정부24 복지로 |
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예시 | •국민건강보험공단 [온라인 발급] 국민건강보험공단 |
기타 저소득층 : ‘법정저소득층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경제상황 기준 보기
· 아래 ① 과 ② 서류
모두 제출
증명서 | 발급기관 (홈페이지 주소) |
---|---|
①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예시 ※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,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.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. 예시 ② 부모(보호자)의 2023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시 ※ 부모(보호자)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(보호자)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※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‘증번호’와 건강‧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‘납부자번호’가 일치하여야 함. ※ 건강‧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10,11,12월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어 있어야 함. |
국민건강보험공단 [온라인 발급] 국민건강보험공단 |
- ▶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합니다.
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함.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 - ▶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▶ 위에 제시된 서류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접수된 모든서류는 신청기간 종료 후 열람할 수 없습니다.